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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공개합니다.

중대재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연구자, 활동가, 법조인, 언론인 등이 모여 중대재해 사건의 법적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중대재해 감시센터를 꾸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항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해당 자료는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로,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 자료입니다.

2022년 1월 27일 ~ 2023년 1월 26일까지의 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기간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이 반드시 법 위반 혐의사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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